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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아이 공공 성장 지원

'모성 보호시간'의 모든 것 (여성 근로자 정의, 신청 가이드, 최신 정책) : 임신 공무원부터 워킹맘까지!

by SV_Banggrae:)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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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산부와 동료들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

 

안녕하세요, SOVERIGN_KIDSTORY 파트너예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엄마에게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주죠. 특히 일하는 워킹맘이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신부와 육아맘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모성 보호시간'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변화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범위까지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이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여 엄마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 봐요!


1. '모성 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와 주요 종류)

'모성 보호시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육아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 주요 종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합니다. (유급)
    •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태아 검진 시간: 임신 기간에 정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모성 보호 제도의 최신 변화! (임신 공무원부터 민간까지)

최근에는 '모성 보호시간'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신 공무원 '모성 보호시간' 허가 의무화 (2025년 7월 22일 시행)
    • 행정안전부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 보호시간(하루 2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 관리자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임신부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남성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부부가 함께 임신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3. '여성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나의 권리 확인하기)

'모성 보호시간'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근로자'는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을 포괄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포함되는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비정규직: 계약직(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 핵심 판단 기준:
    • 계약 형식이 아닌,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워킹맘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워킹맘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4. '모성 보호시간' 신청 가이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장 많은 워킹맘들이 궁금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중심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신청 자격 및 기간

  • 자격: 임신 12주(84일) 이내 또는 36주(252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기간: 하루 2시간씩 단축.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는 '임신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원하는 시간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3. 회사 협의: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른 시간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시작: 회사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원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모성 보호시간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모성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대표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 ~ 18:00)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노동 상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상담'을 통해 문의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1350.moel.go.kr/home/

사랑하는 워킹맘 파트너님들,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 마땅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엄마의 건강을 지켜내려는 노력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성 보호시간'은 엄마의 권리이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부담을 덜고,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워킹맘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SOVERIGN_KIDSTORY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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